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1년 6월17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 내일 기온(최저/최고℃) : (서울) 19.7/25, 18/24 (세종) 19.4/24, 20/25
 [기상현황] 가끔 구름 많음
      특보 : <풍랑주의보>제주남쪽·남해동부(먼), 제주앞(동부)
 [기상전망]
  날씨 : 오늘(17일) 오후까지 제주(서부 제외)에 약한 비가 오겠으며, 오후부터 저녁까지            전라내륙에는 한때 비가 오겠음(5mm 미만)내일(18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음(5mm 내외) 
  기온 : 오늘(17일)과 내일(18일)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5℃ 내외로 어제보다 2~4℃ 낮겠음
   <해상파고(앞/먼), m> (서해) 0.5~1/0.5~1.5 (남해) 0.5~2/1~3 (동해) 0.5~1.5/0.5~2
󰋮 [안개] 오늘(17일) 아침까지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음
󰋮 [해상안개] 오늘(17일) 오후부터 서해와 남해상, 내일(18일)부터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음
󰋮 [미세먼지]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됨
  ※ 중기예보(19~25일) : 가끔 구름 많음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6.16. 0시 기준)
  발생현황 : 신규 확진 545명172↑(국내 522*/해외 23)   ※ 누계 : 149,191명
     * 수도권 394명(서울 199, 경기 184, 인천 11), 비수도권 128명(대전 28, 충북 17, 대구 16, 부산 13 등)
  접종현황 : 신규 접종 824,520명(1차617,181, 2차207,339)
     ※ 대상 17,873,385명 중 1차 13,219,207명(73.9%), 2차 3,472,376명(19.4%) 접종 완료
  조치사항 :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 및 방대본·예방접종추진단·지자체 현황 등 논의(본부장, 6.16.)*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경북, 전남, 경남, 강원),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국토부) 인천공항의 해외입국자 방역과 검역현황 점검(장관, 6.16.)
   (식약처)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첫 수입분 국가출하승인*(6.15.)*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백신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19.9.17.~)
  발생현황(6.16.) : (양돈) 발생 없음 / (멧돼지) 2건 발생
     ※ 확진(누계) : 양돈 17건(경기 9, 인천 5, 강원 3), 멧돼지 1,429+2건(경기 625+1, 강원 804+1)
  조치사항 : (중수본) 파리·모기 등 매개체를 통한 ASF 전파 차단을 위해 위험지역(9개 시군* 양돈농장 231호)에 연막방제 실시(~6.30.)
     * (강원) 영월·양구·화천·춘천·정선, (경기) 포천, (충북) 단양·제천, (경북) 봉화

 주요사고
  (사업장사고) ① 11:30경/충북 충주시 앙성면/사방댐 콘크리트 작업 중 구조물 붕괴로 작업자(2명) 매몰(구조완료 13:05) / 부상 3명(중상 2, 경상 1)② 10:21경/경기 광명시 광명동/복합건축물 신축공사장에서 굴착 작업 중 인근 건물의 담장이 넘어져 작업자가 깔림/사망 1명③ 12:50경/경기 포천시 내촌면/석재 채취·가공작업장에서 분진망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낙석에 깔림/사망 1명
  (수난사고) 11:09경/강원 홍천군 화촌면/홍천강 주음치교 인근 하천에서 다슬기 채집 중 물에 빠짐/사망 1명   ※ 금년 발생 누계 9건 / 10명 사망
  (화재사고) 23:09경/인천 부평구 부평동/부평종합시장 내 간이창고에서 화재(완진 23:35)/경상 1명, 간이창고(23㎡) 등 소실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행안부) 여름철 물놀이 안전정보 정보무늬(QR코드)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물놀이 안전 수칙 영상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 장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실시(7.1.)

 (국토부)「건축물관리법」개정 추진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신설 및 착공신고 의무화 등 안전규정 강화(6.15.)
  *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해체 공사는 상주감리 의무화 등 배치기준 차등화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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