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성북구 갑, 법제사법위원회)은 6월17일, 건축 현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철거공사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인재”라며 “광주사고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미비한 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해예방 의무 및 재해발생시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조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중대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의무,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를 각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동일 사고로 일반 시민 10명 이상에게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발생시킨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해당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등에도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김영배 의원은 “다시는 광주 붕괴 사고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철거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 현장에서 책임 있는 안전관리, 유해위험 조치가 이뤄져 무고한 국민이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