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6월21일부터 7월23일까지 5주간 위험물운반자 안전관리 검사를 실시한다고 6월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올해 6월10일부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운반자의 자격 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2017년 창원터널 부근에서 5톤 위험물 운반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받으며 운반 중이던 위험물 드럼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져 폭발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및 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차량 위험성 경고표지 부착 여부 ▲위험물 외부에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 표시 여부 ▲기타 위험물 적재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등이다.

위반할 경우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단, 위험물 운반 미자격자의 경우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예기간인 오는 2022년 6월9일까지 자격 취득 및 법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는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험물운반자는 본인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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