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에 대한 ‘해체(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통지할 때 허가번호와 철거 대상 건물 정보 등을 누락한 채 엉터리 통지서를 보냈다고 6월23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구청은 작년 12월31일 붕괴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감리자(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동구 소재)를 지정하면서 ‘대지면적, 철거 건물 수, 연면적, 허가번호, 허가일’ 등의 내용이 누락된 ‘감리자 지정통지서’를 조합 측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철거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철거 허가 후’에 감리자를 선정해 조합 측에 통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붕괴건물을 포함한 해당 재개발 구역 내 12개 건물의 철거허가는 올해 5월25일에 이뤄졌다.

즉 동구청이 아직 철거 허가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작년 12월 미리 감리자를 선정해 조합 측에 통지한 것이다.

결국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철거 공사 자체가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리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통지서상에도 철거 대상 건물의 각종 정보 등 허가내용이 포함될 수 없었던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6월21일 철거공사감리자 지정통지는 개별 건물의 철거허가가 된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가권자인 동구청과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간의 유착 관계가 존재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붕괴건물에 대한 철거허가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의해 먼저 감리자가 지정된 것은 감리비 선지급 문제에 연관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감리자가 선정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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