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월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방자동차(화재구조

구급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반 기준은 1회 이상 위반 사실 사전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단속 여부를 결정하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평소방서 김승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신속한 출동 환경 및 안전 문화를 장착하겠다”며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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