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본부장 공석)는 지난 6월28일까지 5일간 도내 6개 시·군에 대해 폭염대비 사고방지를 위한 공사장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공사 위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을 적발했다고 6월29일 밝혔다.

6개 시군은 강릉, 태백, 속초, 삼척, 영월, 평창이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와 안전 집중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사고를 예방, 화재위험 요인 사전차단, 위법·부당행위 해소를 위해 불시단속했다.

단속반은 강원소방본부 담당자 1개 반 2명으로 편성해 6개 시·군 8개 업체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입건 7건, 과태료 6건, 행정처분 4건, 조치명령 2건 모두 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 평창 A공사장 ‘소방시설공사 시 감리자 미지정’ 입건, ‘착공신고 없이 선 시공’ 과태료 및 행정처분 ▲ 태백 B공사장 ‘도급 위반, 무등록 영업’ 입건 ▲ 속초 C공사장 ‘화기취급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및 조치명령 ▲ 속초 D공사장 ‘소방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미배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조치했다.

강원소방본부 김숙자 예방안전과장은 “여름철 폭염으로 부터 공사현장 안전 불감증을 일소해 안전한 여름나기에 총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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