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본부장 조선호)는 오는 8월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7월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내 6563개소이다.

도내 16개 소방서별 각 1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한편 2019년 인증을 받은 기존 67개소도 재심사를 통해 요건 충족 시 인증이 갱신된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 현장 확인과 공정한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우수업소로 공표된다.

신청 조건은 최근 3년 기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위반이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한 업소여야 한다.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충남소방본부 강종범 예방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영업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도민께서도 평소 비상구나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한층 높은 수준의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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