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이일)은 본부 특사경이 지난 3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인천 시내 주요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6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월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적정이행 여부 등 중대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소방시설 공사현장 분리도급 여부,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등을 집중해서 조사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 시내 공사장 가운데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입건 38건, 과태료 9건, 행정처분 13건 등 모두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입건사항을 자세히 보면, 무등록업체 계약, 분리발주 등 도급위반 10건, 무등록 소방공사 계약 20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불법대여 6건, 소방공사감리 거짓 보고 2건으로, 이는 모두 징역, 벌금 등 형벌 사항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소방시설공사 착공 거짓 신고 건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실 최태준 소방사법팀장은 “관계 법령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무등록 영업행위, 도급위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 단속을 실시해 부실 소방시설 시공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작년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한 것으로 전문적인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타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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