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10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동소방서는 소방시설 품질개선을 위한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소방서 소방민원팀(032-870-5254)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동소방서 조교형 소방민원팀장은 “개정된 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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