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됐으나 다수 업체가 인식 부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시행을 안내한다고 7월6일 밝혔다.

작년 9월10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동소방서는 소방시설 품질개선을 위한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소방서 소방민원팀(032-870-5254)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동소방서 조교형 소방민원팀장은 “개정된 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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