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건축물 해체 현장에는 슬라브와 보를 해체해 설치한 폭 20m 내외 커다란 개구부(바닥 따위를 트인 부분)가 발견됐다. 시공사는 장비 이동을 위해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해체계획서(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포함)에는 해당 개구부 설치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B 재개발 현장은 보․차도와 인접한 일부 가설울타리가 20도가량 기울었다. 경기도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울타리를 건축물보다 높게 설치하면서 수직도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도의 요구대로 가설울타리를 시정했다.

경기도가 최근 광주시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도내 건축물 해체현장을 점검한 결과, 8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7월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도, 시·군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390개 현장 636동에 대한 해체공사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한 80건의 지적사항은 해체계획서 미준수, 안전점검표 미작성, 해체공사 감리자 계약 이전 선 시공 등 부적정 3건과 B 재개발 현장 가설울타리처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한 77건이다.

도는 부적정 3건에 대해 시·군과 법령 위반사항을 검토해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또 지속적인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 등과 협업 체계(TF)를 구성했다. TF는 해체공사 상주 감리, 착공신고제도 도입, 해체계획서 표준매뉴얼 마련, 벌칙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청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은 “광주시 건축해체공사장 붕괴 등의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해체공사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규 해체현장 점검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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