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됐으나 다수 업체가 인식 부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안전 정착을 위해 홍보한다고 7월12일 밝혔다.

작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건설, 전기, 기계)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는 소방공사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 보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송도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전 정착을 위해 안내문 발송과 위반 신고센터 운영, 언론매체 활용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송도소방서 김종현 소방민원팀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안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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