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본부장 조선호)는 충남도 내 모든 주유소에 대한 부대시설 위법 여부 등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7월1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주유소 내 설치 허용 부대시설 범위가 늘고, 실제 설치 사례도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1280개소로, 기간은 오는 9월24일까지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대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금지시설의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부대시설 외 주유시설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등 주유소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검사도 병행된다.

충남소방본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대시설 운영실태 파악을 향후 주유소 규제 방향 정책자료 마련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소방본부 강종범 예방안전과장은 “주유소는 위험도가 높은 물질을 취급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평소 위험요인을 살피는 등 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