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흥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6일부터 시행됐다고 7월14일 밝혔다.

그 동안 원인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한편 2021년 7월6일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 개정 후 관련보험 상품 개발 등의 사유로 인해 무과실 보험가입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법 시행 후 6개월(2022년 1월7일) 까지 유예하기로 소방청에서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

영업주 본인뿐 아니라 제3자가 보험가입 등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소방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 일련번호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편의를 위해 별도 요청 없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별 고유 일련번호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했으니 보험가입 등 필요시 활용하면 좋다.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까지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유예기간 이전에 최대한 빨리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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