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태영)는 자동차공업사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불시단속해 139개소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월21일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7건이었다. 그 중 도장작업 등 위험물이 직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9건이며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도 12건이 발생해 위험물 관련 화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27.3%를 차지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송파구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 도색작업 중 확산된 유증기로 화재가 발생해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되고도 1시간이 경과해 화재가 진화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공업사(수입자동차정비업체 포함) 358개소에 대해  불시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업체들을 단속한 결과 139개소의 업체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소화기 충압 불량 등이었다.

성북구 모 공업사는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를 창고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서대문구 모 공업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의 용기에 위험물 표시 없이 취급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 위험물의 운반기준을 위반했다.

구로구 모 공업사는 페인트류를 1층 창고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강서구 모 공업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을 1층 작업장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단속반은 위험물 빈 용기의 외부 이동 조치, 폐유 저장장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 위험물 저장장소 표지판 기재사항 수정, 위험물저장장소 소화기 충압 불량에 대한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오일류, 페인트류, 첨가제, 폐유 등 자동차 공업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은 또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의 경우에는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맞게 저장·취급해야 한다”며 “위험물은 소량이어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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