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6일 오후 3시 경 119종합상황실에 급박한 한 통의 심정지 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전화를 받은 119구급상황요원은 신고자와 영상 통화를 실시하며 상황 파악과 함께 즉시 매뉴얼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심정지 환자는 홍성지역 도로를 주행하다 가설물과 충돌한 운전자 50대 남성 A씨였다. 

119구급상황요원은 사고 현장에 있던 전모씨(남, 51세)에게 가슴압박을 하도록 요청하고 이어서 옆에 있던 여성(64세)의 스마트폰으로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전송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말로 설명하는 심폐소생술을 따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119구급상황요원이 ‘119응급처치 안내 동영상’을 보낸 것이다.

119구급상황요원은 심폐소생술 동영상이 나오는 스마트폰 화면을 가슴압박을 실시하고 있는 전씨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이렇게 전씨는 영상을 보면서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6분여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심정지 환자는 119구급대원의 자동심장충격 등 전문심장소생술 받은 지 1분 만에 의식과 호흡이 돌아왔고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에 있다.

‘119응급처치 안내 동영상 송출 시스템’은 지난 7월19일부터 시작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심정지나 기도 폐쇄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응급처치 동영상을 전송해 눈으로 보며 응급처치를 따라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119상담요원이 신고자의 응급처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성으로도 안내한다.

동영상을 보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전씨는 “119에서 보내온 응급처치 동영상을 보면서 심폐소생술을 해보니 이해가 쉬워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살려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충남소방본부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는 신고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신고자가 따라 하기 쉬운 응급처치 안내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두 명에게 하트세이버를 9월 중에 수여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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