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서장 한경복)는 최근에 증가하는 전기청소차 화재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8월9일 밝혔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14만 대에 이르고, 전동킥보드 등 전기 충전이 필요한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화재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청소차 관련 화재도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지만 ‘한국전기설비 규정’에는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청소차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

평택소방서는 전기청소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기는 건물 1층 외부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건축 내부 안전한 1층에 설치 ▲충전기 주위에 화재감시를 위한 화재감지기,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전기청소차 충전을 위한 전용의 충전 공지 확보 ▲충전케이블이 바닥에 닫지 않도록 길이 제한 ▲전원공급 긴급 차단스위치 설치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과충전방지장치 등 전기안전장치 설치 ▲충전시설 주위에 대형 소화기 비치 등의 대책을 당부했다.

한경복 평택소방서장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내연기관을 대신해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전기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대책을 통해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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