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최근 실내 바닥 청소용 전기청소차(이하 전기청소차) 사용증가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한다고 8월9일 밝혔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는 전기청소차 전원설비(충전기)만 규정돼 있고 전기청소차 관련 규정이 미비해 자칫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고양소방서는 전기청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충전기는 건물 1층 외부에 설치, 화재감지기, CCTV 설치, 전용 충전공지 확보, 충전시설 주위에 대형소화기 비치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기본수칙만이라도 지킨다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관리하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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