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오는 9월부터 10월8일까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월17일 밝혔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이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운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물 누출, 화재사고 등 고정된 시설에 비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지정 된 장소에만 주차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근처나 도로변 등에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단속은 각 관할 점검팀을 적이 하게 선정해 이동탱크저장소 277개소에 대해 상치장소 적치 여부와 정기점검기록 작성 비치 확인, 산업(농공)단지 및 주택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의심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차량화재 사고는 폭발적인 연소 확대로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는 상치 장소에 주차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위반하게 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세부기준을 근거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