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연중 운영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8월23일 밝혔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 전기, 기계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됐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운영 실태 점검,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 허위 계약서 또는 이면 계약서 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정해모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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