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불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돼 버렸으나 조그마한 부주의에도 순식간에 인명과 재산이 소실될 수 있고 현장에서 증거물들을 손쉽게 없애주기 때문에 부주의를 가정한 방화로 범행의 흔적 및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방화로 전처와 장모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워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연쇄살인범과 동시에 보험사기범이었다.

올해들어 지난 2월 초에도 8억원 대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노숙자를 살해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부도 체포되는 등 방화로 인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방화로 인한 화재가 지난 2006년 3413건, 2007년 3099건, 2008년 4241건, 2009년 3361건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고 방화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3월3일 밝혔다.

또 방화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70%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정밀한 화재원인 규명을 통한 방화범죄 방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PL법)'과 지난해 5월8일에 전면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로 화재조사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로 해마다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화재원인이 어떻게 밝혀지는 가에 따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결정이 분명해져 정확한 발화원인 및 발화원 등의 화재원인을 찾아내 판정하는 것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해 줬으나 이 개정법에 의해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화재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져야한다.

따라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 나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손해를 미칠 경우 손해배상책임 때문에 평생 동안 일궈놓은 재산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분쟁이 많아져, 논리적 공방이 차원 높게 펼쳐질고 있다.

민,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화재조사 서류 공개 또는 제시 요구가 많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아직 우리나라의 화재조사분야는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방화에 대한 보험사의 과학적 화재원인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화재보험금 지급결정이 경찰의 화재원인조사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화재원인조사 능력배양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가기관의 화재조사 처리능력 부족에 따른 민간 전문기관의 역할증대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부터 화재원인조사에 관한 업무를 시작했다.

선진 화재원인조사 체계, 기법 및 사례 전파 등을 통해 국내 화재원인조사 분야의 발전에 기하고 방화범죄 방지대책의 제시를 통한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월4일 '화재원인조사 국제세미나'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와 국내 9개 손해보험회사가 주관하고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후원하는 '화재원인조사 국제세미나'는 선진국의 화재원인조사 및 방화범죄 예방활동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화재원인조사 현황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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