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올해 초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수사 - 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당 지도부는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8월25일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사 - 기소 분리입법, 이번 정기국회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방역·민생·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민심에 순응하는 길이라는 판단이었지만, 무능했거나 비겁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민생을 우선하는 한편 개혁 입법을 병행할 수 있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반성했다.

이들은 또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공화국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 없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짜맞추기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과잉수사’ 등이 발생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수사 - 기소 결합의 제도적인 문제이고 수사 - 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며 “검찰개혁은 이런 문제 인식에 기반해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임에도 검찰개혁 이슈가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권력 다툼으로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며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수진,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황운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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