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정훈영)는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18일 공포돼 내년 5월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재난예방과 등 각 부서장 주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길라잡이’ 동영상 시청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과 함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 보상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정훈영 수원남부소방서장은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를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수원남부소방서 전 직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숙지와 실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