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9월1일 오후 2시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8월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모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 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9월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소방본부 예방과 허범성 소방사법팀장은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고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해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최근 3년간(18~20년) 47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만 6건이 발생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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