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3주간 관내 아파트 47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차단행위 여부 등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9월3일 밝혔다.

현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소방펌프 동력 제어반이나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내 설치된 소방시설의 잦은 오작동으로 수신기 및 소방펌프를 임의로 정지시키는 등 소방시설을 불법 차단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이와 함께 최근 두 달 간 소방시설 오작동 원인 분석 및 화재 발생 시 관계자 대처 방법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논산소방서 이영주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시설의 불법 차단행위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관계인을 포함해 건물 내 거주하는 입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관계자 및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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