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50대 남성 A씨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9월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5일 오후 11시 경 정읍시 상동에서 두피 열상으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정읍소방서 119구급대는 5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구급차 내에서 활력징후 측정과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 중이며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돼 주는 구급대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북에서 26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9월 현재까지 4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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