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식용유로 튀김요리를 할 때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광역화재조사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업소나 가정에서 식용유로 튀김요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식용유 화재 재현실험’을 진행했다고 9월15일 밝혔다. 

최근 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건수는 총 19건으로 음식점 14건(73.7%), 가정집 4건(21.1%), 푸드트럭 1건(5.2%)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가스 조리기구의 화력이 강해 식용유 발화온도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26일 서귀포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기구에 식용유를 넣고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식당 관계자가 모포와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지만 안면부 및 우측팔에 화상을 입었다.

6월29일에는 애월읍 무수천길 인근 주차장에서 푸드트럭 조리판을 식용유를 이용해 코팅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실험은 식용유로 조리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물품을 이용한 소화 실험을 중점 실시됐는데, 배추, 상추 등 야채를 넣을 경우 식용유 온도가 내려가면서 냉각효과로 소화는 됐지만 야채에 수분 성분이 포함돼 있어 뜨거운 식용유와 접촉했을 때 화염이 확산되면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존재했다.

물을 넣은 경우는 물이 뜨거운 식용유와 접촉하면서 화재 확산 및 화상 위험이 매우 컸다. 사용 중인 식용유를 추가했을 경우 식용유의 온도를 낮춰 냉각 효과로 소화가 됐지만 식용유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가스불 등을 완전히 차단하는 등 주의해야 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산소가 일시적으로 차단돼 질식 효과가 일어났지만 식용유가 냉각되지 않아 금방 재발화했고 분말소화기와 가스식 소화기는 소화는 됐지만 순간적으로 화염이 주변으로 튀면서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존재했다.

반면, 젖은 수건을 펴서 식용유를 전체적으로 덮거나 냄비 뚜껑으로 닫을 경우에는 산소가 차단되는 질식효과로 소화가 용이했고 화염이 확산되지 않았다. 또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이 만들어지면서 화염을 차단하고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방지하면서 불이 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광역화재조사단 임영근 대응조사팀장은 “식용유 화재 시 물을 붓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난 K급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 또는 냄비뚜껑으로 튀김용기를 덮는 것도 비상대처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도 튀김요리를 할 때 가급적 자리를 비우지 말고 적정한 온도에서 요리를 하되 만일 과열돼 연기가 나면 즉시 스위치를 끄는 등 불을 차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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