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국회의원
작년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 건을 기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월23일 밝혔다.

신고된 11만6862건 중 실제로 5만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이었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 순으로 높았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지역은 경기(4만2313건)였는데 그 다음인 서울(1만1484건)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었다. 반면, 세종은 신고 건수가 508건으로 제일 적었다.

특히 작년 말 기준 전국 1만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