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9월23일 밝혔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은 총 196건이며 그 중 168건 85.7%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지난 8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빨리 이송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응급실에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 사항은 △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 폭행피해 예방과 대응교육 활성화 △ 구급차 3인 탑승률 확대 △ 예방· 대응장비 보급 확대 등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인 것을 기억해 달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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