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수 국회의원

화재진압 소방관이 화재현장 내부 진압 활동을 사후 분석하고 대원의 안전사고 원인과 민원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파이어캠 영상촬영기기 영상의 관리가 소홀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도입된 파이어캠이 서울에서만 190대가 보급돼 운용되고 있으나 저조한 보급과 활용, 운용 가이드라인의 부재 등이 드러났다고 10월7일 밝혔다.

현재 파이어캠은 공식적으로 서울 내에 진압·구조대원 3809명이 190대로 운용하고 있다. 각 구조대 별로 1대씩 지원한 꼴이다. 이 외에 필요하면 개인이 직접 사비로 구매해 자유의사로 촬영하고 활용한다.

‘파이어캠 관리 운영지침 제9조’에 의하면 공개정보 청구기한은 30일로 30일 이상 보관 시 별도지정 관리 PC에 보관이라고 돼 있지만 공식적으로 PC에 보관한 건수는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파이어캠 영상 활용 내역을 보면 6건의 유튜브 홍보 영상 활용을 제외하면 공식적인 화재 검토회의에 활용된 것은 18건으로 저조한 실적이다.

이는 화재현장 내부에 파이어캠을 착용하고 진입하는 것은 소방관의 자유 의사로 의무적인 조항이 없고 촬영 및 활용에 있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해당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완수 의원은 “개인이 우후죽순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 파이어캠이 존재하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용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해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을 사후 분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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