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수 국회의원

의사와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가 재이송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했지만 병상부족 등으로 응급환자가 재이송 된 사례만 최근 5년간 5만4866건이라고 10월7일 밝혔다.

이는 병원 도착 후 재이송 요청 현황이고 병원 도착 전 미리 병원에 연락해 환자 수용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이송 거부 사례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이송 사례는 2017년 6397건에 비해 작년 1만6090건으로 2배 정도 늘어났다.

올해 재이송 사유를 살펴보면, 사유 기록 누락 6480명이 가장 많았고 병상부족 1807명, 전문의 부재 1만1079명, 보호자 변심 1747명 순이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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