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만 국회의원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발전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50%가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하도급 대한 도급업체의 공사대금 후려치기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발전사가 하도급 승인절차에 대한 뚜렷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발전사의 하도급 관리 부실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상정비공사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등 발전정비공사는 총 788건으로 계약금액은 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10월12일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발전정비공사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대금 과소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각 발전사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인 발전공기업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업체 도급금액의 82% 미만이거나, 발주자(발전공기업)의 설계가격의 64% 미만일 경우 하도급 계약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 승인 절차에 대한 뚜렷한 관리지침이 없다 보니 발전공기업들은 하도급 승인 시 최초. 도급업체 도급금액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82% 이상인지까지만 확인하고, 도급사의 공사비 재설계 이후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지급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하도급 적발은 물론 처벌도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도급업체가 관리비 차감 명목으로 계약금액을 낮춰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발전사의 하도급 관련 실태조사나 관리 감독은 전무하다”며 “현행 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액이 발전사가 제시한 설계금액의 64% 이상인지 확인하고 적정성 검사를 시행했다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와 그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김경만 의원실과의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하도급 공사대금 과소지급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불법 하도급 및 임금체불 방지 TF를 결성해 ‘발전사업 하도급 관리강화 추진(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한국남동발전이 김경만 의원실에 제출한 추진안에 따르면, 표준 하도급 설계서를 만들어 하도급 승인 시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공사오더, 공사범위, 발주자 설계내역을 하도급사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 재설계 탓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하도급사들이 적정대금을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나머지 발전공기업도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리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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