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국회의원

법에서 규정한 사건 처리 기간을 도과한 미제사건(미종결 사건)이 2020년 기준으로 총 9만2869건에 달하는 것으로 10월18일 드러났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만1826건이었던 미제 사건은 2020년 9만2869건으로 2.22배 증가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기준으로 3개월 초과한 미제사건이 3970건, 6개월 초과한 미제사건이 8977건으로 장기 미제사건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서울중앙지검의 6개월 초과 미제사건 건수가 65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제사건 피의자 또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8만5501명이었던 2015년 미제사건 피의자는 2020년엔 18만225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5년새 2.13배 증가한 수치이다.

수원지방검찰청에 지체돼있는 미제사건은 1만4013건으로 전국 지검중 가장 많은 건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1만2493건)과 대전지검(8874건)이 뒤따라 높은 미제사건을 보유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년 대비 2020년에 미제사건 급증한 지검으로 눈에 띄었다. 제주지검은 2015년 344건이었던 미제사건이 2020년 5배 가까이 증가해 1682건(4.89배)으로 늘었다.

대전지방검찰청 또한 2505건(2015년)에서 8874건(2020년)으로 늘어 3.55배 미제사건 증가 추이를 보였다.

제주지검의 경우 미제사건 피의자 증가율 또한 1위를 기록했다. 2015년 643명이었던 미제사건으로 인한 피의자는 2020년 2752명으로 4.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한 미제사건의 피의자도 2015년(1581명)에서 2020년(4984)로 3.15배 증가했다.

김영배 의원은 “민생중심 검찰을 강조한 검찰개혁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미제사건 현황은 대형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외 사건들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여전히 타파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됐지만 정작 미제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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