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KT 원내비에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0월19일 밝혔다.

스마트폰에 설치해 사용 가능한 상용 내비 KT 원내비는 소방용수시설 공공데이터를 탑재해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알림뿐만 아니라 소화전 길 안내서비스도 제공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이기오 마산소방서장은 “소화전 주위를 비워두는 것은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소화전 주변 공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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