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국회의원

작년 서울시 내 18개 자치구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 시기를 오인해 모두 486건의 위법한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잘못 인지해 음식점, 종교시설, 카페 등 시설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집합금지명령 또는 운영중단명령을 내렸는데, 이 건이 모두 486건에 달했다고 10월19일 밝혔다.

국회는 작년 9월29일 구청장이 사회적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불응한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 조항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12월30일 이후에야 영업장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18개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처분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집합금지를 명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을 이유로 시설의 운영중단을 명하는 것이어서 결국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을 행한 셈이었다.

또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위반을 이유로 제3항의 운영중단명령을 내린 경우 역시 법 시행시기를 착오해 법이 시행되는 12월30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중단 명령을 남발한 것이다.

해당 18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남발한 것은 강남구였는데, 개정안이 시행된 작년 12월30일 이전 강남구는 무려 106건의 운영중단에 준하는 집합금지명령 또는 운영중단명령을 집행했다. 이어서 마포구(60건), 광진구와 종로구(각 39건), 송파구(37건), 영등포구(36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강동ㆍ강서ㆍ관악ㆍ도봉ㆍ성동ㆍ용산ㆍ중구 등 7개 자치구는 개정안 시행 이전 운영중단조치를 단 한 건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시설의 운영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지자체의 실수이자 잘못”이라며 “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해당 자치구는 부당하게 운영중단조치를 당한 자영업자의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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