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미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관련해 18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사 과징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해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액이 186억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20일 밝혔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에 과징금을 4건 부과했고 총 과징금은 43억9000만원이었다. 작년에 부과된 6억2800만원 규모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대표적 위반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지급보증불이행’, ‘대금 미지급’, ‘대금 지연지급’ 등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식회사 동일으로 ‘부당한 특약’을 이유로 57억6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건에 걸쳐 총 29억9500만원을 부과받은 다인건설 주식회사, ‘대금 지연지급’으로 14억8900만원을 부과받은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으로 13억8100만원 부과받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순이다.

진선미 의원은 “공사대금 지급실태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상습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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