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정훈영)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신축 공사장의 용접·용단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화재 예방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10월20일 당부했다.

지난 10월19일 오후 1시39시 경 권선구 고색동 소재 한 신축 공사장(카센터 예정)에서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 그라인터(연삭기) 작업 중 불티가 샌드위치판넬조 벽면 스트로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 불로 신축건물 121㎡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2153만3000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8여 분만에 진화됐다.

공사장 용접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물통과 마른모래, 소화기, 불꽃받이, 방염시트 비치 ▲10m 이내 가연물 제거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공간 내 비치 금지 ▲용접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 불씨가 남아있는 지 30분 이상 확인 등이 있다.

수원남부소방서 권오선 현장지휘1단장은 “공사현장에는 다량의 가연성 자재 사용, 용접ㆍ그라인더 작업 중 불티 발생 등 많은 화재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며 “공사장 관계자분들께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불씨 비산방지조치 등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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