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에게 밀린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미룬 결과 각시도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증가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국회의원(한, 서울 중랑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현황 및 제주ㆍ전주지법 1심 판결에 따른 지급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해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당초 미지급금으로 판단한 2822억52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5984억1900만원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9월23일 밝혔다. 이 금액은 지급 대상 소방관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5다 9227) 영향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지난 2009년 11월2일 충북 소방공무원 315명을 시작으로 전국 1만1224명이 소를 제기했으나 이중 4152명은 지자체 등의 설득과 권고에 따라 소를 취하했고 현재 7072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지자체에서는 소송없는 사태해결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외근소방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 11개 시ㆍ도 1만9908명과는 초과근무 미지급수당을 지급키로 방침이 결정됐고 5개시ㆍ도 2138명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에 대한 잇따른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인해 당초의 예상 지급금보다 2배가 넘는 약 6000억원에 달하는 재원마련을 지자체에서 떠안게 됐으며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사정상 자체재원을 통한 해결은 어려운 상태이다.

지난 2009년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방방재청에서는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으며 판결 확정시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문제를 방치해 소방공무원들에게 소송까지 하도록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적 재정지원방안이 필요하고 나아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간외근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방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또 “소방관들이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며 집단소송까지 나서게 된 현실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만으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을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않도록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문제해결을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송상 화해’ 등을 통해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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