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발해서 배치하는 ‘전문직위제’가 무관심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정현 국회의원(한, 서울 중랑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위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된 과장급 직위는 79개이고 이중 30개 직위에만 전문관이 선발돼 일하고 있고 계장급 이하의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된 690개 직위 중 327개 직위에 전문관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27일 밝혔다.

과장급 전문관 보직율은 38%였고 계장급 전문관 보직율은 47.4%였다.

제도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작년 6월 현재는 단 한명도 지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6월 말 현재는 법정의무 직위수와 일치하는 과장급 3개 직위에 대해서만 전문관을 선발ㆍ배치했고 계장급 이하는 단 1개의 직위도 전문직위로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문직위제가 규정상으로만 존재하는 제도이다. 1개 직위라도 전문직위로 운영하는 시도는 부산,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지나지 않았고 전문직위로 지정된 총 직위는 67개(과장급 1개, 계장 이하 66개)였고 이중 과장급은 경기도의 1개 직위에 불과했다.

서울특별시 등 9개 시도의 경우 단 1개의 직위도 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전 등 2개 시도는 겨우 2개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전문직위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ㆍ자격을 갖춘 경력직 공무원을 선발ㆍ보직하고 인사ㆍ보수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기관장의 무관심 등으로 중앙부처의 경우 지정만 해 두고 전문관 배치는 절반에도 못미치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문직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시도가 9곳이나 되는 등 제도 시행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는 가점 부여가 큰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전문직위수당 지급액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전문성이 뛰어난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고자 도입ㆍ운영되는 ‘전문직위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경력평정 가점의 상향조정, 전문직위수당액 인상 등 인사ㆍ보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관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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