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지난 10월5일부터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1월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3개 소방서에서 겨울철을 대비해 위험물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창고 및 위험물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등 점검반은 무허가 위험물 등을 저장·취급한 5개 업체를 입건하고 위험물 품명 변경신고를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공장 내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위험물 3만2800리터를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B업체는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약 1615리터를 취급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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