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 국민이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의 절반 이상이 술ㆍ담배와 관계된 범칙(위반)행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국회의원(한, 서울 중랑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범칙행위로 인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건은 8만6593건에 달하고 범칙금액은 30억2000만원이었다고 9월30일 밝혔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인근소란(악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이 가장 많은 2만5267건이었고 음주소란이 2만268건이었고 담배꽁초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린 행위로 인해 1만4628건, 그리고 금연장소(역대합실, 실내체육관, 지하철역 구내 등)의 흡연으로 인해 1만1734건 등이었다.

이중 술과 담배와 관련된 음주소란, 금연장소 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이 전체 처벌건수의 53.8%에 달했다. 특히 음주소란 행위로 처벌받는 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ㆍ소변을 보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처벌 건수는 지난 2009년 2560건에서 2010년 3132건으로 증가했고 2011년 5월 현재 1465건이었다.

2010년 경범죄 처벌건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만8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1만3694건, 경기도가 1만1509건 순 이으로 집계됐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국민 법 준수 종합지수가 50점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초질서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법 질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주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질서 무시 풍조를 단호히 고쳐 나가겠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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