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장, 창고, 공사장 등 무허가 위험물 취급이 우려되는 79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2월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험물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는 합동 검사반을 꾸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사항,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취급에 대한 조례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였다.  

A업체는 공사장 내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서 무허가 위험물 2만2300리터를 저장·취급하다가 적발됐으며, B업체는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 8000리터를 취급하다 단속됐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없이 저장·취급한 2곳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했으며,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취급기준을 위반한 2곳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시정명령 2건, 현지 시정 10건을 조치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고정배 예방지도팀장은 “사업장에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해 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허가 위험물 취급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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