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위험물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형공사장 및 위험물 저장·취급 대상에 대해 지난 12월10일까지 3일간 특별단속반 2개 조 6명을 편성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2월14일 밝혔다.

강원도 내 공사장 및 농공단지 등 19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위반으로 입건 2건 ▲공사현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로 과태료 1건 ▲위험물 제거 및 설비 위반에 대해서는 3건의 행정명령을 처분했다.

모 공사장에서는 지정수량(1000kg) 이상의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7000kg을 허가받지 않고 저장 및 취급하다가 적발됐다.

또 모 공사장에서는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확성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비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번 단속시 관계자에 대한 안전지도도 병행해 자율안전관리체계도 강화했다.

강원소방본부 정재덕 예방안전과장은 “연말·연시 대비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및 소방시설 불시 단속도 실시해 과태료 1건과 행정명령 19건도 처분했다”며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과 지도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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