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작년 12월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됐다고 1월10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등’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돼 있다.

소방청은 지난 2020년 1월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9일까지 45만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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