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1월14일 고출력 전자기파(EMP ; Electro-Magnetic Pulse)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해당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안’을 대표 발의했다.

EMP란 전자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고 순간적인 전자기적 충격파를 말하는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증대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EMP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EMP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 논의와 대응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안’은 EMP 피해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난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회재난’의 하나로 규정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북한의 EMP 공격 선언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통령도 이에 대한 방호 대응을 공식 지시했으나 관련 부처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범정부 대응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의 법 제도, 국민 수용성 및 국민안전 매뉴얼 등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안’ 발의를 계기로 정부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EMP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보ㆍ테러에 대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EMP 공격 위험에 대한 정부의 느슨한 대응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관련 국회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다.

또 이번 발의한 법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고출력전자기파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가적인 방호체계 및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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