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대형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 위험물(물류창고 및 공장) 저장·취급 의심대상에 대해 지난 4월7일과 8일 양일간 특별단속반 2개 반 6명을 편성해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4월14일 밝혔다.

물류창고 및 공장 12개소를 불시 점검한 결과 지정수량 이상의 저장·취급 위반 입건 2건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조례 위반 과태료 3건을 처분했으며 무허가 위험물 제거 및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5건에 대해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다.

모 공장에서는 지정수량 이상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약 7000L를 허가받지 않고 저장 및 취급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이 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원소방본부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대형재난사고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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