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원장 우재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위험물 운반자 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 자격 대상들에게 팸플릿을 제작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4월1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상주터널 차량 화재사고와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 같은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운반하는 차량(카고형, 윙바디, 탑차 등 화물트럭)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운행이 가능하게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 2020년 6월9일)됐다.

하지만 법이 공포됐음에도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위험물운반자 6만3000여명(추정) 중 현재(2022년 2월28일 기준) 7678명(12.2%) 강습교육 이수로 아직도 무자격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팸플릿에는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안내와 운반자 대상 및 자격조건, 법정교육 안내 등 위험물운반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팸플릿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김선규 사업이사는 “위험물 운반자 무자격 운행 적발 시 행정처벌 대상이 돼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팸플릿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15개 시도지부를 통해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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