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건축물 내 충전 중인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이하 가이드)’을 마련해 오는 4월20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오는 4월25일에는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4월19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 차 보급 노력과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전기차 보급 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전기차 화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는 동력원으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데 사고 발생으로 인한 충격, 과충전, 냉각장치 손상에 따른 과열 등의 원인으로 안전장치인 분리막이 파손될 경우 순식간에 1000도 넘게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소방청에서도 작년 실물화재 시험결과를 발표했는데 배터리에서 한번 난 불은 소화기로 안 꺼지는 것은 물론이고 산소를 차단해도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특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수가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않아 ‘기존 방식으로는 제대로 진화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작년 12월 전기차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소방기술세미나를 개최했고 올해에는 화재시뮬레이션, 조립형 소화수조 시범설치, 유관기관 업무협의, 실물화재 시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수립했다.

➊ 적용대상 및 설치장소 합리화 = 가이드 적용대상은 부산시 성능위주설계・건축위원회 및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의 건축물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급속・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되는 대상으로 모든 건축물이 아닌 건축허가 전 소방본부의 별도 심의를 받는 대상물로 한정했다.

설치장소는 기존에는 피난층과 가까운 곳에 일괄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지하층 어느 곳에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직통계단과 일정거리 이격을 통한 피난안전성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➋ 화재확산 방지 및 연기배출 구조 = 주차단위구획별(최대 3대까지)로 3면을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로 구획을 하고 다른 구역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제연경계벽(60cm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또 DA(Dry Area)를 이용한 자연배기 또는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해 옥외로 강제 배출하는 연기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작동방식은 전용주차구역용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이 되도록 했다.

➌ 전기차 화재 전용 대량방수 및 화재진압시스템 = 전용주차구역에는 1㎡에 분당 18.4리터 이상 또는 방출량이 큰 k-factor 115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옥내소화전・SP 수원에 30분 이상 방수 가능한 전기차 전용 수원량을 추가했다.

또 전기차 하부 배터리 냉각을 위해 물막이판을 이용한 조립형 소화수조를 현장에서 바로 설치하고 65mm 이상의 급수배관 통한 충수가 가능하도록 했고 초기소화 및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질식포도 전용주차구역 인근 보관함에 비치하도록 했다.

➍ 전기차 화재 감시 및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안전관리 = 방재실, 관리실에서 상기 감시가 가능하도록 열 또는 영상을 인식해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전용 CCTV를 전용주차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시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배출설비, 제연경계벽, 조립형 소화수조, 질식포와 같은 소방안전설비를 연 1회 이상 같이 점검하도록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김정식 재난예방담당관은 “이번에 시행하는 가이드가 현재 전기차의 화재원인이 불분명하고 명확한 진압대책이 없는 실정에서 건축물의 소방안전성을 강화시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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