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태영)는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물 판매업체를 불시 단속해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한 8곳을 적발했다고 4월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디퓨져, 방수제, 고체연료, 차량 오일류 등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포함했다.

해당 제품들은 국립소방연구원의 검증 결과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24일부터 3월31일까지 단속팀을 편성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판매업소, 물류시설, 화학제품 취급 업체 등 97개소였다.

그 결과 17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8건, 현지시정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가기준 미만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것이 대표적이며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했다.

한 예로 은평구 모건축자재는 1층 옥외 자재창고 및 점포 앞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고체연료 600kg을 적합한 위험물시설 없이 저장·취급해 적발됐다.

금천구 모지점은 건축자재용 박리제 2000리터를 점포 앞에 무단으로 보관하다 단속반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생활환경 주변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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