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지부장 김경범)는 주식회사 KCTC(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물 운반자 특별강습을 시행했다고 5월1일 밝혔다. 

이번 강습은 총 130명을 대상으로 5월1일과 오는 5월15 모두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위험물 적재 차량(카고형, 윙바디, 탑차 등 화물트럭)의 교통사고(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 발생으로 대형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위험물 용기 낙하로 화재 및 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2022년 6월10일)가 시행된다.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자격 없이 운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국소방안전원 김경범 부산지부장은 “KCTC 소속 위험물운반자를 비롯해 더 많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 시행 등 위험물운반자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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