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5월11일 오후 2시 강원도 2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강원도 기획조정실 김종렬 전문강사를 초빙해 강원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 관계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정된 법률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이날 교육은 △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 기준 △ 이해충돌에 대한 위반 및 신고 절차 △ 사적 이해관계의 회피·기피 등으로 진행됐다.

강원소방본부 이철상 소방감사담당관은 “청렴은 공직자로 가장 기본 덕목”이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강원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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